一 切 唯 心 造
여권 사진 규정 완화 본문
외교부에 따르면
△어깨의 수평 유지
△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
△제복·군복 착용 불가
△두 귀 노출 의무조항
△가발·장신구 착용 지양 등의 항목이 삭제됐다.
개정된 여권 사진 규격은 1월 25일부터 적용된다.
http://news.donga.com/Politics/BestClick/3/all/20180125/88367953/1
http://www.huffingtonpost.kr/2018/01/25/story_n_19076960.html?utm_hp_ref=kore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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